기능성화장품 신설·유형 확대 따른 안전성 관리 강화가 핵심 기조
식약처, 새해 업무보고 통해 정책방향 제시 천연화장품 등 신규 기준·시험법 마련도 새해 화장품 산업 정책의 기조는 기능성화장품 확대와 이에 따른 시험기준과 방법의 효율성 제고, 수출지원에 대한 강화, 그리고 제품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dfs.go.kr)가 발표한 신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올해 식약처는 이 같은 정책기조를 통해 화장품 산업의 성장세를 유지토록 하는 동시에 특히 기능성화장품의 유형 확대와 이에 따른 후속 작업(기준·시험방법 등이 포함된 시행규칙 개정) 등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능성화장품 유형 확대와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 마련 올해 화장품법의 개정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기능성화장품의 유형 확대와 지금까지 그 기준이 없어 논란이 돼 왔던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이를 인증하는 전문 인증·관리기관이 지정된다. 신설되는 천연화장품 기준은 기존에 제정된 유기농화장품 기준의 틀 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은 식·동물에서 생산된 원료이거나 미네랄 원료와 유래 원료, 물 최소 95% 이